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무부 부가 22601-89(1991.07.02)호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6의2...11을 참고.
붙임 :
※ 재부가22601-8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컨테이너 사업의 불황 및 세계시장에 대한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소주지역에 해외단독투자 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국내에서 원자재를 수출하고 중국현지법인에서 가공하여 영업 및 발주를 하여 중국내 컨테이너 제조공장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당사의 입장으로는 중국현지법인의 자금관리상의 애로점과 중국 컨테이너 제조공장에 당사의 현지법인이 매출한 외상대 자금회사의 어려운 관계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할 생각인데 세무회계상 타당한 방법인지 질의합니다.
아 래
㉮ 당사
㉯ 당사의 중국현지법인
㉰ 중국컨테이너 공장
[설명]
㉯가 ㉰로 판매한 매출대금을 ㉰는 ㉯에게 지불하지 않고 L/C방식으로 ㉮에게 지불하고 ㉮는 ㉰로부터 받은 대금전액을 ㉯에게 L/C방식으로 지불을 함.
1. 분계상의 질의
가. L/C가 개설되고 외화의 움직임이 있으니 영세율 매출 및 매입으로 봄.
수금시 : 차) 현금 ○○ 대) 매출 ○○
송금시 : 차) 매입 ○○ 대) 현금 ○○
나. L/C가 개설되었으나 실제 재화의 움직임이 없었으니 매출로 보지 않고 경과계정으로 처리함.
수금시 : 차) 현금 ○○ 대) 중국지사○○
송금시 : 차) 중국지사 ○○ 대) 현금 ○○
2. 부가가치세 신고상의 질의
가. 당사의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대금회수 및 송금만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을 신고시 제외시켜야 함.
나. 외화입금이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신고시 과세표준에는 신고하고 수입금액은 기타 분으로 분류하여 제외시킴.
다. 부가가치세 신고상에서 실거래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시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6의2...11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