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장의업 영위 사업자가 장의용역 제공시 필수 부수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4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하에 장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가 장의용품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35-2132, 1977. 7. 21.; 부가 46015-2030, 1996. 9. 25.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용역(장례식장 임대, 빈소설치, 장의차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매장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