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4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구두계약 하였더라도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을 수출업자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회신] 1.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인가공을 포함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서면계약 없이 직접 구두계약 하였더라도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을 동 수출업자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이 가능한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영세한 의류 임가공업자로 같은 동네의 부녀자 2∼3명과 함께 수출품 생산업자인 상대 거래처로부터 자재 등을 전부 조달받고 구두에 의한 직도급 계약을 맺은 후 납기에 맞춰 임가공 납품하는 바 연간 총 수입금액은 고작 2∼3천만원에 불과한 정도인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년간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 금번 수출품생산업자인 상대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본인 등에 지급한 임가공임에 대하여 본인 관할세무서에 자료가 통보되었는바 본인이 받은 수입금액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구두에 의한 임가공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직도급을 받아 납품한 사실이 증명되는 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세율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을설) -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고 수출품 임가공에 대한 임가공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관계로 실제 수출품을 직도급 받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영세율적용을 할 수 없으며 연간 수입금액 규모로 보아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또한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