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구두계약 하였더라도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을 수출업자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전 문
[회신]
1.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인가공을 포함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서면계약 없이 직접 구두계약 하였더라도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을 동 수출업자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이 가능한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영세한 의류 임가공업자로 같은 동네의 부녀자 2∼3명과 함께 수출품 생산업자인 상대 거래처로부터 자재 등을 전부 조달받고 구두에 의한 직도급 계약을 맺은 후 납기에 맞춰 임가공 납품하는 바 연간 총 수입금액은 고작 2∼3천만원에 불과한 정도인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년간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 금번 수출품생산업자인 상대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본인 등에 지급한 임가공임에 대하여 본인 관할세무서에 자료가 통보되었는바 본인이 받은 수입금액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구두에 의한 임가공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직도급을 받아 납품한 사실이 증명되는 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세율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을설)
-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고 수출품 임가공에 대한 임가공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관계로 실제 수출품을 직도급 받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영세율적용을 할 수 없으며 연간 수입금액 규모로 보아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또한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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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