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687, 1990. 7. 16)을 참조바람.
붙임 :
※ 재소비 22601-687, 1990.07.16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계약(흡수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자산ㆍ부채ㆍ권리ㆍ의무 일체를 합병기일(합병한 날)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인수하고 합병한 날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기간의 매입·매출에 대한 거래는 사실상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귀속되고 동 기간중에 생기는 손익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귀속되는데 동 매입·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일부를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의 명의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는 바, 이 경우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명의로 동 매입·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재소비 22601-687, 1990.07.16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