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등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등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유류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공장, 여관,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유류 도ㆍ소매(주유소 경영)를 하는 회사로서 실수요처 대상(공장, 목욕탕, 여관, APT, 건설현장 등) 판매시 거래명세서 작성 및 장부기장을 하며, 가능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 매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간이세금계산서 혹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처리가 옳은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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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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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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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