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6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시로부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득하여 ○○시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업무를 수행하던중에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부가세 면세 해당여부에 관하여 귀청에서 보내주신 답변이 서로 상반되어 심각한 애로를 느끼던중에 다시한번 국세청의 확실한 판단을 구하고져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옵니다. 다 음 질의1) 폐사는 국세청 질의 회신 문서번호(46015-992/시행일자 1993.06.19)로 회신해주신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면세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중에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근거로 현재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오던중에 또다른 국세청 질의에 관한 회신 국세청 문서번호(460-70-2145/시행일자 1993.09.02)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부가세 면세여부의 대한 회신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서로 상반된 회신이 있어 이에 관하여 다시 한번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부가세 면제여부를 질의 드리옵니다. 질의2) 폐사의 경우같이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에는 상대거래회사가 대부분 건설회사로서 면세계산서보다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면 폐사에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병행하여 발행하는 경우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질의드리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 소득세법 제18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