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공동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되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3. 사업자가 상기 3의 방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과세사업(광고 및 출판의 임대등)과 면세사업(일간신문 및 문화예술)을 겸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해 왔음. 그러나 1992년 1월에 당사의 신사옥을 착공하여 현재 가사용 승인을 받아 일부는 임대등 과세사업에 공하고 있고 일부는 당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음. 그동안 신사옥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여러번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전체면적 및 사용면적의 산출상의 어려움등으로 부가세법 제61조 1항에 의거 기존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매출비율로 아래의 산출방법에 의거 예정신고시 안분계산후, 확정신고시 정산하여 신고하고 있음.
1994년 9월 28일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10월 중 준공검사가 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1994년 2기예정(1994.07.01-1994.09.30)분 부가세 신고시 사옥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정산하려고 하며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부가세의 정산시기는 1994년 2기 예정시(1994.07.01-1994.09.30) 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2기확정 신고시 정산을 해야 하는지?
1) 정산시 당기분만 정산 하는지(1994년 2기 예정분) 아니면 1992년 건물착공시부터 현재까지(1992.01-1994.09.30) 전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정산하는지?
2) 건물취득과 관련하여 건물관련 매입세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바,
가) 당사 사용면적 및 임대면적은 확정되어 있음
나) 임대입주사는 계속 입주하고 있는 과정이며 일부는 임대계약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현재 과세사업인 임대수입을 확정하기는 곤란함.
3) 결론적으로 건물관련 매입세액도 당사 사용면적과 임대면적으로 안분계산하고 또한 당사사용 면적은 수입금액 기준으로 면세매입세액 및 과세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려고 하며 위와같은 방법이 가능한지?
4) 당초에 총공급가액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사용 면적비율로도 정산이 가능한지?
(단, 당사는 총공급가액의 산출에 있어서 임대분 공급가액의 확정은 곤란하나 임대할 면적은 확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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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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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