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선호출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당해 할인금액에 대한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4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504, 1995.08.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504, 1995.08.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본인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고자 1995년 11월 07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1995년 12월 01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읍니다. 위 등록증을 교부받은후 사업장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을 법소정의 기간내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상품판매에 들어간 후부터는 정상 신고하여 왔습니다. 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 신축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에 규정하고있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 : 대법판례 85누1007.(1986.09.2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