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504, 1995.08.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504, 1995.08.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본인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고자 1995년 11월 07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1995년 12월 01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읍니다.
위 등록증을 교부받은후 사업장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을 법소정의 기간내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상품판매에 들어간 후부터는 정상 신고하여 왔습니다.
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 신축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에 규정하고있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 : 대법판례 85누1007.(1986.09.2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