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6
건축사가 부가가치세면제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건축사가 종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01.01. 이후 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9년부터 시행중인 설계ㆍ감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1997.12. 감리계약하여 현재까지 감리진행중이오나, 금년 05월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사업규모의 변경으로 분양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전용 85㎡ 이하)로 변경승인을 받아 감리재계약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금년도 감리계약을 할 신규사업이 임대아파트(전용 60㎡ 이하)로써 부가가치세대상이 아닐 경우, 감리계약시 부가가치세를 발생시켜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