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Baffle Bolt Aging 관리기술개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공사의 전액 출자로 발전설비의 정비를 수행하는 업체로서, 금 번 ○○○○공사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Baffle Bolt Aging 관리기술 개 발건을 수주하게 되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의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