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1.1.-’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94.1.1.-’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96.6.30.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세액은 제외)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96.7.1일 이후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5, 1997.1.11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대통령령제15103호.1996.7.1.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일로 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96.7.1일 이후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개정된 동 규정(대통령령제15103호.1996.7.1.개정)에 의하여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