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5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52, 1997.12.6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경매)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당해 저당권 설정된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되어 사실상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동항 제6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52, 1997.12.6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경매)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당해 저당권 설정된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되어 사실상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동항 제6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