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 또는 들깨를 볶아 압착하여 생산된 참기름 또는 들기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참깨 또는 들깨를 볶아 압착하여 생산된 참기름 또는 들기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농민 또는 방앗간에서 직접 들기름(참기름)을 구 매하여 금번 추석시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들기름 또는 참기름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개정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