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6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유사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 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함. (질의사항) -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임대빌딩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 할 때 학교법인의 지점(임대사업장)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갑설) 학교법인(주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된다. (을설) 지점등기부등본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5-7-1 [미등기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