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유사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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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 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함.
(질의사항)
-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임대빌딩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 할 때 학교법인의 지점(임대사업장)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갑설) 학교법인(주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된다.
(을설) 지점등기부등본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5-7-1 [미등기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