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나 타 세무서로 이전 후 과세사업이라고 하는 경우 과세면세판정
사건번호선고일1995.01.27
요 지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197조의2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도 준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수산 ○○호에서 본 질의인의 선친인 고 ○○○의 자식으로 선친이 위 임대차를 체결하고 수년간 임차하여 사업을 하여 오던 중 본 선친이 1994년 09월 15일 사망으로 인하여 동 임대차를 상속 받은자 입니다.
농수산 관련 납품업을 하고자 최근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코자 하였던바 동관할세무서에서는 1996년부터는 새로 체결된 (1996년 계약)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야만 사업자등록허가를 해준다고 하니 본 질의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 관계 법규상 정하여져 있는지에 대한 조항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9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