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 : 개인사업자(을의 주주임 : 지분율 35%)
- 을 : 법인사업자(설립일 : 1995. 7. 3)
- 개인사업자 갑과 법인사업자 을을 통합하고자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임)
- 형식은 갑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을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방식임.
- 갑 사업장의 고정자산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기타 자산·부 채 및 수익·비용 등은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해 갑 사업장 의 순자산가액을 결정함.
- 갑 사업장의 모든 권리·의무는 을에게 포괄승계되며, 미수금·미지급금은 물론 토지·건물 등은 모두 승계됨.
- 갑 사업자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거 래징수하지 않을 예정임.
(질의사항)
- 위와 같은 상황에 있어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