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업축산농가에 사료 공급시 조기환급 가능 여부 및 첨류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6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흑백 또는 채색의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예술창작품인 원판화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흑백 또는 채색의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예술창작품인 원판화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 시설, 하청제작 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 복제 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3.08.11(부가 46015-1971)에 회신된 답변자료 중 원판화라 함은 가) 예술가가 판화를 찍어 내기 위하여 작업한 것을 원판화라 한다. 나) 예술가가 드로잉작업한 원판으로 소량의 한정판을 직접 제작 날인한 것을 원판화라 한다. 2. 1의 나)에 의하여 제작한 판화를 사업자가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