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대손새액공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9.24
요 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로부터 동 조 제3항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군을 대상으로 고철류 및 비철류를 매입, 도매하는 업체로써 국방부산하 각 군에서 수집된, 고철류 및 비철류를 매입하여(물물교환계약) 당사에서는 일반 경쟁입찰등을 통하여 판매합니다.
2. 고철류는 군의 장비 노후화로 도태된 부품류등으로 군의 조직을 통한 이정한 장소에 수집되어진 것으로 연간 3-4회에 걸쳐 약 14억원 상당의 물량을 매입, 이에 상응하는 가격을 결정, 각군의 소요요청에 의한 장병복지용 물자의 물물교환 계약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거래상황에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 의 내 용
○ 당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군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1항 1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며 동법 제2조(납세의무자) 2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감면 규제법 제102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따라 당사에서 재활용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