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에서 ○○공사의 책임감리 용역을 1998.12.28. 공고하여, 부가가치세법 개정(1999.01.01.) 후인 1999.02.09. 입찰예정가(설계가)에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담당공무원의 확인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입찰을 실시,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02월13일 계약한 책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의임. ○ 우리 회사는 계약 전에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줄 것을 계약단계부터 요청하였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더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약할 것을 요청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날에 부가가치세반영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였음. 이에 대하여 (갑설) - 부가가치세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우리 회사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는 설(발주자 공무원의 설) (을설) - 관련규정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줄 수 없다는 설(발주자 담당공무원의 다른 설) (병설) - 부가가치세는 법률개정에 의한 추가비용으로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설 등이 있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