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나무를 절단하여 FRP코팅을 한 후 어업용 자재를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54, 1995.5.9
사업자가 대나무를 절단하여 FRP코팅을 한 후 어업용 자재(귀 질의의 경우 해태그물망을 고정시키는 말뚝)를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어업용 기자재인 김양식용 지지대를 생산하여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거 나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현동조합 등을 통하여 납품코자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05조6항
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 자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54, 1995.5.9
사업자가 대나무를 절단하여 FRP코팅을 한 후 어업용 자재(귀 질의의 경우 해태그물망을 고정시키는 말뚝)를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