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취소로 인한 반품거래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기재누락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계약취소로 인한 반품거래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기재누락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 11월 25일자로 매출처에 대한 법원판결에 의거 계약취소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적색(감액)으로 발행교부하였으나 본인의 실수로 1998년 2기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하고 1999년 03월 15일자로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에 의거 제출한 경우로서 대상이 된 매출세금계산서가 적서(공급가액이 -인 경우)인 경우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될 경우 적용상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급가액이 적서인 경우 가산세가 산출되지 않는다.
(을설)
- 공급가액이 적서인 경우에도 공급가액을 절대치만 계산하여 가산세를 부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