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3
사업자가 계약취소로 인한 반품거래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기재누락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취소로 인한 반품거래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기재누락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 11월 25일자로 매출처에 대한 법원판결에 의거 계약취소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적색(감액)으로 발행교부하였으나 본인의 실수로 1998년 2기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하고 1999년 03월 15일자로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에 의거 제출한 경우로서 대상이 된 매출세금계산서가 적서(공급가액이 -인 경우)인 경우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될 경우 적용상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급가액이 적서인 경우 가산세가 산출되지 않는다. (을설) - 공급가액이 적서인 경우에도 공급가액을 절대치만 계산하여 가산세를 부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