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광고회사 발행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3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 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 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팬시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1998년 04월 02일 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부도발생 후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절차를 밟아 1998년 08월 13일 관할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음. 그 결정된 화의조건 중 상거래채무에 대한 화의조건을 요약해 보면,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을 상거래채무로 분류하고 그 상거래채무는 1999년 03월 31일부터 2004년 03월 31일까지 전액 분할변제(단, 이자는 면제됨) 하기로 되어 있음. 당사는 결정된 화의조건에 따라 1999년 03월 31일 1차 화의채무를 변제하였음. 이러한 경우 당사의 화의채권자가 인가 결정된 화의채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의인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1999년 02월 12일에 공포된 예규(부가46015-421)에 따르면 "①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로써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그 ②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는 대손세액공제가 안됨."라고 한바 ①의 경우에 화의인가 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②의 경우에 어음상 화의채무도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