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지급시 부가가치세액 공제여부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4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않고 전산망 구축에 관한 컨설팅 용역만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37, 1996.02.21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내용과 같이 컨설팅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함. 가. 계약대상 - 갑: ○○해상화재 - 을: ○○정보기술 - 병: ○○(주) 나. 계약 대상 품목 - 갑-을: ○○해상화재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시스템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설팅 등을 ○○정보기술에서 ○○해상화재에 제공 - 을-병: ○○해상화재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시스템구축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주)에서 ○○정보기술에 제공 다. 위와 같이 당사에서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지 않고, 단지 ○○정보기술에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