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않고 전산망 구축에 관한 컨설팅 용역만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37, 1996.02.21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내용과 같이 컨설팅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함.
가. 계약대상
- 갑: ○○해상화재
- 을: ○○정보기술
- 병: ○○(주)
나. 계약 대상 품목
- 갑-을: ○○해상화재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시스템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설팅 등을 ○○정보기술에서 ○○해상화재에 제공
- 을-병: ○○해상화재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시스템구축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주)에서 ○○정보기술에 제공
다. 위와 같이 당사에서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지 않고, 단지 ○○정보기술에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