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사에 업무를 총괄하는 항만전화사업자의 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3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규정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상가를 당해 조합의 조합원에게 일반분양자의 지위로 분양하는 경우와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개발사업 진행과정 도시재개발법 제반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된 서울 동작구 ○○동 산23, 24번지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여 무허가건물을 지어 일상생활을 하는 1056명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였음. 위 조합원 1056명 중에 95명은 무허가건물 내에 조그마하게 칸막이 하여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며 조합원의 국공유지ㅌ 점유면적이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평가하여 재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음. 조합은 위 재개발 전지역이 모두 국공유지란 점을 감안하여 조합원 점유면적의 크고 적은 것을 따지지 않고 위 재개발지역을 조합이 일괄매입하여 조합원 각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결정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다음 조합이 일괄매입하여 조합원 각자에게 60.30㎡토지를 분배하고 국공유지 불하대금도 조합원 각자가 5,329,000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조합원이 똑같은 지분으로 출자한 토지에 24평형(공유면적 포함) 162세대, 31평형 570세대, 44평형 420세대, 상가 2개동 2,400평을 ○○건설(주)와 당 조합이 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축하게 되었음. 나. 관리처분인가내용 아파트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체비시설(상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거 일반분양하도록 인가되었음. 다. 조합의 관리처분인가내용 진행 조합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권리에 의하여 조합원 1056명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주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위 1056명 중 무허가건물내부의 일부를 조그마하게 칸막이하여 장사를 하던 조합원 95명에게는 아파트를 분양해 주었기 때문에 일반분양대상 건물인 상가의 점포를 분양받아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상가점포우선추첨권 지위를 부여하여 추첨에 의하여 상가점포를 분양받도록 하였음. [질의내용] 위와 같을 경우 (1) 조합이 신축한 24평형(공유면적 포함), 31평형, 44평형 상가 중에서 건설용역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부과대상 건축물은 어떠한 건축물인지의 여부. (2)조합원의 종전토지 및 건축물 권리몫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아파트 분양 받은 조합원이 조합의 추첨권지위로 일반분양대상 건축물인 상가의 점포를 분양받을 때에 이 상가 점포에 대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3)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한 일반분양대상 건축물을 조합이 부여한 추첨권지위에 의하여 분양받았을 때 건설용역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