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국내대리인으로서 선하증권 수취하는 경우 교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6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의 국내대리인으로서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국외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309 1999.05.0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사는 회물유통촉진법 제2조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입니다. 당사의 업무 흐름은 아래와 같이 화주(송하주)로부터 국제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이들 화물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해주는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해 주는 데 이는 상법제 116조 및 117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책임과 계산하여 화물을 인수하고 운송업자의 운송수단(육로,철로,항로,해로등)을 이용하는 복합운동주선용역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 송하주 (국내) | 운임자금 ------> <------ 영세율세금계산서교부 | 운송주선업체 (포워더) | 운임자금 ------> <------ 영세율세금계산서교부 | 운송업체 (선사,항공사) | 운송 ------> | 수하주 (해외) | 귀 청의 부가46015-484(1995.03.11)자 예규에 해운법 제34조 규정에 의해 해상화물운송 업으로 등록치 아니하여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간 화물운송을 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동 해운법 제34조 는 폐지(1993.03.10자)되었고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등록기준)규정에 등록기준만이 열거되어 있으며 동 법 제2조에 복합운송주선업의 정의를 타인의 수용에 응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것으로 개정 된 바 있는데 B/L 발행여부가 복합운송주선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를 포함한 모든 복합운송주선업제는 본인이 발행하는 HOUSE B/L이나 운소업자 발행 MASTER B/L(즉 DIRECT B/L이라 부름)등 모두를 사용하여 복합운송업자의 본인명의 계약과 계산 및 책임하에 화물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해 왔습니다. ○ 상기와 같이 복합운송주선업은 모두가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바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복합운송주선업의 정의와 같이 당사가 MASTER B/L에 의해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운송업자로 부터는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화주에게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바 당사의 복합운송주선용역 제공에 영세율 적용이 정상적인 세무 처리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