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당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및 분양광고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당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및 분양광고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토목, 건축 및 주택신축판매 등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을 한 법인사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APT 신축 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모델하우스 건설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조감법 제100조[부가가치세의 면제]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부가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면세공사 관련매입세액 불공제]에 의거 『국민주택(전용면적 8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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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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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이하)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 건설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이와 별개로 동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한 모델하우스의 건설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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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