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안을 운항하는 화물선박에 사용할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택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취득, 임대하고 있던 국민주택규모초과분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택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취득,임대하고 있던 국민주택규모초과분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이 공무원에게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분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