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택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취득, 임대하고 있던 국민주택규모초과분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택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취득,임대하고 있던 국민주택규모초과분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이 공무원에게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분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