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신축주택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안 되어 부가세 과세 안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591 1998.11.2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저희는 1977년 ○○도 ○○시 ○○구 ○○동 ○○-○번지 일대 3층연립주택3동을 짓어살다가 1992년 헌집을새로 짓기위하여 재건축조합을구성하여 재건축조합을구성하여 조합원설립인가을받았습닌다. 헐기전 1979년부터 101동101호1층 주택을상가로개조하여 연쇄점으로 사용하고있는중에 108세대전원이 조합을구성하고 새로아파트200세대을 신축하고 상가1동 약30평정도 신축하였습니다.
ㆍ구아파트(구연립주택)상가로 이용중인부분 자기소유평수지분만큼, 신축아파트상가지분을 공제후나머지 부분에대해 부가세율 부가하였는데 세무당국에서는 공제부분을 누락하였다고 세금을 추징한부분은 저희조합에서는 도저히납득하기어렵고
ㆍ그 당시 저희조합에서는 회계처리상식이없어 세무당국에 상담하고 자문을 받아서 부가세신고를하였는데 그때 공제부분도 신고토록 답변하였다면 구입자인 우리조합원서선도에게 부가세율 받아서 신고납부하였을것입니다. 만약 세무당국에서 누락하였다고 한부분은 우리조합에서는 구입자에게받아서 납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가능한지
ㆍ납부할세액에 가산세1.2%도 포함하여 추징세액을 결정하였는데 그당시 세무당국에 상담하신분이 부가세를 납부토록 답변하였다면 우리조합으로서는 가산금을 내지않아도될것으로 보아지고 구입자에게 가산금까지받을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조합아파트상가는 1동으로바닥면적은약30평정도로 적은규모이고 이 상가도 구 연립주택상가의 소유주 서선도와 재건축 협의 가정에서 어쩔수없이 신축하였고 상가 별도의 조합구성은 상상도하지못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