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당초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상으로 재화를 교체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란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ㆍ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본 사회복지법인 ○○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보건 복지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설립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 장애인 근로시설을 운영하면서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도에 사용되는 규격봉투를 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ㆍ)에 납품해오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령 제22조상 그 고유 사업운영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음) 2) 그러나 기자재. 원료. 제품생산 등의 과정에서 제도상의 세제혜택이 없으므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영난을 겪고 있던 바, 국회와 정부종합청사 합동민원실에 문의를 한 바, 국세청장님께 아래의 법조문이 본 법인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려 질의를 하는바, 장애인 복지의 증진과 장애인직업재활의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근거법령 :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제16호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동법 시행령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1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위 법조문 이외의 것으로서도 본 장애인 근로시설이 세제상혜택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증대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별첨 : ○○ 소개 팜플렛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종교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