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상의 농업기계를 소유한 자가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하고 당해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규정의 [별표9]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를 소유한 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하고 당해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류는 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농업기계가 [별표9]의 농산물건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림부 농업기계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는 마늘 탈피 건조를 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농산물 건조기에 들어가는 유류가 면세유에 해당하는지에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조감법 100조 1항 2호의 별표9에 보면은 농산물 건조기가 있는데, 저희도 이것에 해당되어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별표9]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