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토, 점토 등을 채취하는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 사무소가 고령토, 점토 등의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령토, 점토 등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고령토, 점토 등을 채취하는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 사무소가 고령토, 점토 등의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령토, 점토 등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고령토, 점토 등의 채취장소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이 다음과 같을 때 광구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광구소재지와는 무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한군데에만(예를 들어 서울)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되는지 귀청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사 실 -
1)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고령토, 점토 등이 있는 곳(주로 농지)에 광업권을 설정하고
2) 농한기(매년 11/1 - 익년 4/30)에만 일시농지전용허가를 해당 도로부터 득하여 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3) 고령토 등의 매장량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에서의 일은 짧으면 1개월이고 길으면 5,6개월이면 고령토 등이 고갈되어 그 지역에서의 광업은 그만두게 됩니다.
4) 위와 같은 실정에서 광구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수시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게 되고 또한 전국의 여러군데에서 동시에 고령토 등을 채취하게 되면 동시에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없어지게 되는 폐단이 있게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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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