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사업자는 예정신고 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ㆍ납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예정신고 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는 것임.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과세특례사업자인데 매상이 적어 과세미달로 부가세를 내지 않았음(개업일은 1992.10.01).
○ 그런데 요즘은 조금 나아져서 다음 신고때에는 세금을 내어야 할 것 같음. 한 번에 내는 것이 벅찰 것 같아서 10월에 중간예납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세무서직원의 대답이 각각이라서(어떤 직원은 신고납부할 수 없다고 하고, 어떤 직원은 해도 무방하다고 함) 문의함. 또 7∼9월간의 실적을 자진신고납부하고 그 납부실적을 증명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