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058 1999.05.2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증기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사단)법인입니다. 증기공급 분에 대하여 증기요금을 연체하게 되면 월2%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ㆍ증기 요금 :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증기 공급가액 : 1,000,000원
- 증기 부가가치세 : 100,000원
ㆍ공급기관 : 1999.01.01 ~1999.01.31
ㆍ세금계산서 발행일 : 1999.01.31
ㆍ증기요금 납기일 : 1999.02.20
ㆍ연체료 적용일 : 1999.02.21부터 연체료 적용됨
ㆍ연체료 : 월 2% 적용
○ 위의 예제에서 증기요금 납기일인 1999.02.20일을 기준으로 2일 밎 25일을 연체하여 증기요금을 납부할 때의 [질의1]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적용 방법은, [질의2] 당초 연체료 산정액과 부가세법 제13조 제1항 제5호 규정을 적용한 연체료금액(세금계산서상의 발행금액)과 차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차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수증만 발행하면 되는지요
ㆍ1설
가. 2일 연체하여 1999.02.22일에 증기요금을 납부할 경우
1.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증기공급금액 기준으로 연체료 산정
▪ 연체료 : 22,000원(=1,100,000 X 2%)
2.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
▪ 연체료에 대한 세금계산상서상의 합계액 : 23,1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연체료에 대한 공급가액(과세표준):21,000원
- 계산근거 : 22,000원-(1,000,000원X5÷10,000X2일) = 21,000원
∘연체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액 : 없음 (부가가치세 없는 계산서 발행)
- 계산근거 : 21,000원 X 10% = 2,100원
▪ 연체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액 : 없음(부가가치세 없는 계산서 발행)
- 계산근거 : 연체료 22,000원보다 세금계산서 발행액 23,100원이 많기 때문
※ 부가세 포함된 연체료 보다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부가세 포함)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나. 25일 연체하여 1999.03.17일에 증기요금을 납부할 경우
1.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증기공급금액 기준으로 연체료 산정
▪ 연체료 : 22,000원(=1,100,000 X 2%)
2.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
▪ 연체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합계액 : 10,450원(부가가치세 포함)
∘연체료에 대한 공급가액(과세표준) : 9,500원
- 계산근거 : 22,000원-(1,000,000원X5÷10,000X25일) = 9,500원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 950원
- 계산근거 : 9,500원 X 10% = 950원
▪ 연체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액 : 11,550원(부가가치세 없는 계산서 발행)
∘계산근거 : 22,000원-10,450원 = 11,550원
※ 부가세 포함된 연체료에 세금계산거 발행금액(부가세 포함)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세 없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ㆍ2설
가. 2일 연체하여 1999.02.22일에 증기요금을 납부할 경우
1.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증기공급금액 기준으로 연체료 산정
▪ 연체료 : 22,000원(=1,100,000 X 2%)
2.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
▪ 연체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합계액 : 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연체료에 대한 공급가액(과세표준) : 19,091원
- 계산근거 : {22,000원-(1,000,000원X5÷10,000X2일)}÷1.1 = 19,091원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 1,909원
- 계산근거 : 19,091원X10% = 1,909원
▪ 연체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액 : 1,000원(부가가치세 없는 계산서 발행)
- 계산근거 : 22,000원-21,000원 = 1,000원
※ 부가세 포함된 연체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부가세 포함)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세 없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가. 25일 연체하여 1999.03.17일에 증기요금을 납부할 경우
1.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증기공급금액 기준으로 연체료 산정
▪ 연체료 : 22,000원(-1,100,000원 X 2%)
2.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
▪ 연체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합계액 : 9,499원(부가가치세 포함)
∘연체료에 대한 공급가액(과세표준) : 8,636원
- 계산근거 : {22,000원-(1,000,000원X5÷10,000X2일)}÷1.1 = 8,636원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 863원
- 계산근거 : 8,636원X10% = 863원
▪ 연체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액 : 12,501원(부가가치세 없는 계산서 발행)
- 계산근거 : 22,000원-9,499원 = 12,501원
※ 부가세 포함된 연체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부가세 포함)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세 없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ㆍ3설
가. 2일 연체하여 1999.02.22일에 증기요금을 납부할 경우
1. 부가가치세 제외한 증기공급액 기준으로 연체료 산정
∘연체료 : 20,000원(=1,000,000 X 2%)
2.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
▪ 연체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합계액 : 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연체료에 대한 공급가액(과세표준) ;19,000원
- 계산근거 : 20,000원-(1,000,000원X5÷10,000원X2일) = 19,000원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 1,900원
▪ 연체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액 : 1,000원(부가가치세 없는 계산서 발행)
- 계산근거 :20,000원-19,000원 = 1,000원
※ 연체료 공급가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부가세 제외)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세 없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25일 연체하여 1999.03.17일에 증기요금을 납부할 경우
1. 부가가치세 제외한 증기공급금액 기준으로 연체료 산정
∘연체료 : 20,000원(=1,000,000 X 2%)
2.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
▪ 연체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합계액 : 8,250원(부가가치세 포함)
∘연체료에 대한 공급가액(과세표준) : 7,500원
- 계산근거 :20,000원-(1,000,000원X5÷10,000X25일) = 7,500원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 750원
- 계산근거 : 7,500원X10% = 750원
▪ 연체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액 : 12,500원(부가가치세 없는 계산서 발행)
- 계산근거 : 20,000원-7,500원 = 12,500원
※ 연체료 공급가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부가세 제외)의 차익에 대하여 부가세 없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