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중 농업용 난방기는 독립된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용 온실난방을 목적으로 시스템화한 농업용 난방장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4 1999.02.0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본 ○○냉열이 설치하는 비닐온실 유리온실의 온수보일러 설치는 국비보조금50% 농민자비50%로 시설되는 난방공사입니다.
○ 온풍난방기와의 차이점은
ㆍ온실내의 적정한 습도를 유지해주며
ㆍ실내 온도편차를 적게하여 일정한 식물의 성장을 유지하며
ㆍ온실내에 쾌적한 난방이 유지되며
ㆍ연료절감 효과를 기여함
○온풍난방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고있음.
○ 온풍난방기는 생산자가 여러 부품을 구매해서 공장에서 조립하고 제작하여 유니트화된 일체형 기계를 보급할수 있으나 온수난방기(보일러)는 쾌적난방 적은온도편차 적정한습도유지를 목적으로하니 그범위가 크고 넓어 유니트화된 일체형 난방기로 보급할수없음
○ 난방기의 구조와 난방기의 설치방법 난방의 방법만 다를뿐 영세농가에 식물의 조기성장 연료절감의 이익을 준다는 것이 농민들의 의견임
○ 갑과을의 계약체결은 첨부한 계약서를 참조
○ 계약체결은 일괄 계약을하나 공사조건은 설치비인건비공사 임
○ 사용기자제는 첨부한 견적서를 참조
○ 노무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제외 정상적인 부가세를 납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