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894, 1983.05.11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년 3월 13일부로 업태: 건설, 종목:도시가스설비공사 으로써 도시가스 배관시공에관한 설비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건설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설비면허인 단종면허 취득
[사례 1]
새로운 주택 (국민주택규모)을 신축하는 실수요자로부터, 직접계약한 원청계약자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하고 건설업법에의한 단종면허취득 하였음) 가 주택을 시공하고, 그중 일부인 도시가스 설비부분을 당사와 재하청 계약에 의하여 당사가 설비부분을 시공하였을 경우와,
[사례 2]
당사가직접, 기존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며 건물신축시에는 도시가스배관공사가 되어 있지 않음) 입주자들과 계약에 의하여 도시가스 시공(설비)을 하였을겨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유, 무에 대하여 질의
[사례3]
기존에 도시가스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주택을 신축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은자와 건물신축시 주변에 도시가스관이 없어 건축후 도시가스 시설을 하였을 경우 전자가 면세이고 후자가 과세라면 조세형법상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