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국유지인 도로 및 하천부지를 포장하여 국가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관광호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국유지인 도로 및 하천부지를 포장하여 국가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상 25m계획도로(현재 하천부지)에 접한 부지에 관광호텔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관광호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진입도로개설은 필수사항이므로 건축허가시 기존 복개도로에서 사업장 앞까지 국유지인 도로및 하천부지를 복개및 도로(약100m)로 개설( 별첨 도면 참고)하여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본 복개및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매입세액에 대해
본 복개및 도로개설공사는 계획도로로서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관광호텔의 영업이 불가능한 지역일뿐 아니라 사업장의 전체 부지에 지하층 거축등 도로 개설목적이 토지등의 조성이 아니라 관광호텔의 사업을 목적으로 국유지인 일반 도로및 하천부지를 도로로 개설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며, 국유지인 계획도로에 구축물을 설치 기부체납 하는 사항과 관광호텔의 사업을 감안해 볼 때 본 도로개설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2호
,시행령 60조 6항의 토지 조성등에 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1항 1호의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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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