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최종소지인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배서하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1
신규로 음식점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신규로 음식점(귀 질의의 경우 커피 판매)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를, 동 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특례자의 경우로서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5항 및 국세청장이 정한 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도 ○○시 ○○면 ○○리 ○○대학교 서쪽 건물 1층 건평 20평을 임차하여 커피를 판매하려고 함. 2. 12개월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으로 4개월은 휴업하고 또 일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1주일 5일간 영업) 쉼. 3. 6개월에 1,500,000 - 1,600,000원 정도임. 4. 이렇게 될 때 사업자등록신청을 간이과세자로 하여야 되는지 과세특례자로 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