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음식점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신규로 음식점(귀 질의의 경우 커피 판매)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를, 동 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특례자의 경우로서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5항 및 국세청장이 정한 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도 ○○시 ○○면 ○○리 ○○대학교 서쪽 건물 1층 건평 20평을 임차하여 커피를 판매하려고 함.
2. 12개월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으로 4개월은 휴업하고 또 일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1주일 5일간 영업) 쉼.
3. 6개월에 1,500,000 - 1,600,000원 정도임.
4. 이렇게 될 때 사업자등록신청을 간이과세자로 하여야 되는지 과세특례자로 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