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타 회사와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타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제품을 조달하여 당사에 납품 하는데 국내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지급도 국내에서 이루어지지만 거래장소만 중국이 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608 1999.06.0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사는 B사에게 수출할 제품을 주문함
○ B사는 당사에서 주문한 물량을 B사가 100% 출자한 중국현지법인인 C사에세 생산토록 함. ( 이는 B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며, 당사와 B사간에 맺어진 제품구매계약 내에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님)
○ 당사는 수출제품을 인수 받아 제3국에 수출함에 있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직접 제3국으로 보내고 있음.
○ 수출에 따른 대금은 당사에 입금되며 제품구매대금은 제품구매계약에따라 B사에게 지급하고 있음
○ 위의 사례에서, 당사는 B사와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제품을 조달하여 당사에 납품 하는데,( 당사로서는 B사가 국내에서 제조하든, 중국에서 제조하든 관여할 바가 아님) 국내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지급도 국내에서 이루어지지만 거래장소만 중국이 되는 당사의 B사로부터의 제품구매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