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송이버섯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포장된 송이버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송이버섯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포장된 송이버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B사는 수출업체로서 금년 B사는 계절품목인 자연산 송이버섯을 현지에서 구입하여 버섯의 습도 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치로폴 상자에 1㎏씩 포장한 후 그 상태로 곧장 공항으로 이동하여 항공편으로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게 됨. 이 경우 상자에 포장하는 행위가 과세재화로 분류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고로 포장은 자연산 송이버섯의 현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이며 포장으로 인한 새로운 부가가치(예:포장비용의 별도 추가사항이나 상품가격의 상승 등)는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