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표이사가 발행한 어음을 수취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6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송이버섯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포장된 송이버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송이버섯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포장된 송이버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B사는 수출업체로서 금년 B사는 계절품목인 자연산 송이버섯을 현지에서 구입하여 버섯의 습도 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치로폴 상자에 1㎏씩 포장한 후 그 상태로 곧장 공항으로 이동하여 항공편으로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게 됨. 이 경우 상자에 포장하는 행위가 과세재화로 분류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고로 포장은 자연산 송이버섯의 현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이며 포장으로 인한 새로운 부가가치(예:포장비용의 별도 추가사항이나 상품가격의 상승 등)는 발생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