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수입재화를 국내에서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며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수입재화를 국내에서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중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부가가치세법
통칙17-62-5(의제매입세액공제시기)에서 과세재화의 제조ㆍ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라고 하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때"란 수입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면세농산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통관하면서 계산서가 발생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통관한 후 제조공장의 원료창고에 입고되는 시기인지의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과
부가가치세법
통칙17-62-2(의제매입세액공제 원재료의 가액)에서 수입되는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면, 다른 사업자가 수입한 면세농산물을 제조업자가 구입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계산은 수입업자의 수입가액(관세의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조업자가 구입한 당시의 매입가액(매입계산서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다. 나)와 비슷한 경우로 수입한 면세농산물을 제조업자간의 원료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계약(소비대차)에 의하여 양수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계산은 수입한 제조업자의 수입가액(관세의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수당시 발행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거래관행상 담보금가액임)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