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세무서에 아래의 목적과 같이 설립된 (재)○○ 종교단체에서 ○○스포츠센타(수영장, 볼링장 등)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실비로 요금을 받고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한다면서 면세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가 접수되어 면세사업 해당 여부를 질의함.
가. 재단법인 ○○의 설립목적
(1) 총무원의 운영
(2) 해외홍보활동
(3) 불교문화선전, 포교, 교육,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부대사업
나. (재)○○ ○○ 스포츠센터의 운영목적
○○는 공공시설로서 근로자 및 지역주민복지시설로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수련활동 프로그램운영
(2) 지역주민복지사업전개
(3) 기타 활동(근로자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전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