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감면자로부터 고철을 수집ㆍ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1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거래처인 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8.12.29.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자판으로부터 ○○밴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갑의 사업자등록증내용 대신 갑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로 잘못 기재되어 교부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단서 및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