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 양수자의 대손세액 상당액 매입세액 차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국내지점의 영업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 한국지사는 독일의 한국지사로서 밧데리를 판매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임. ○ 자사와 같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밧데리 판매에 관한 상담, 가격제시 등을 하고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구매요구서를 접수받아 외국의 본사에 보고, 본사에서는 제품을 국내의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업활동 수행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