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1
장기법률자문용역 등과 같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장기법률자문용역 등과 같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9.01.0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은행의 민영화추진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질의내용 1998년도 체결된 법률자문계약서에 기초하여 동일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추가계약(계약기간연장)에 의한 자문비용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나. 질의요지 우리 은행은 민영화추진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위하여 White&Case LLP(외국법무법인, 국내사업장 없음)와 1998.06.09.자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민영화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법률자문의 계약기간이 1999.5.31.자로 만료되어 원계약서에 기초한 추가계약을 체결하고자 준비중에 있음. 추가계약은 W&C에서 우리 은행 민영화종료시까지 법률자문을 계속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것으로 주요계약서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원서계약 주요내용 | 추가계약서 주요내용 | | 계약기간 | 1998.6.9 ~1999.5.31 | 1999.6.1 ~(계약기간미설정) | | 법률자문 수수룔 | 일정한도범위 내에서 변호사별시간당비용에 의거하여 정산 | 한동설정없이 변호사별주1)시간당 비용에 의거하여시립정산 | | 부대비용 | 일정한도범위 내에서 실비정산 | 한동설정없이 실비정산 | | 용역보수 지급방법 | 월별 정산 | 월별 정산 | 주1) 변호사별 시간당 비용은 원계약서보다 일부 인상됨. 상기 조건으로 법률자문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경우 추가계약서에 의한 자문료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