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미장ㆍ방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1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과세되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함
[회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당해 부동산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동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소유의 대지에 자동차 중고매매 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필요한 사무소를 건축하여 개개인에게 대지와 사무소를 분양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가. 본인이 대지와 사무소를 분양시 부가가치세를 토지분과 건물분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지, 아니면 건물분만을 과세하는지 여부. (참고: 분양계약서에 건물 : 원, 토지 : 원 표기) 나. 분양을 받은 업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즉,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때 역시 토지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물에 해당하는 금액이 구분되었을 시 모두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