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결정이 있는 경우도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1
임대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1265-909, 1983.05.12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의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줄 아오나 (부가가치세 기본 통칙 5-1-11...13, 부가1265.1-667, 1983.05.12참조). 아래의 실례처럼 잔금을 받기로 한 계약서상 일자나 실제 잔금수령일이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시기 이후일 때 당해 잔금도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금액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시기부터 상기 시행령 규정에 의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상 잔금일자와 실제 수령일 중 선행일자부터 간주 임대료 계산시 고려하는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