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과 을이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갑이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갑이 제공한 원자재의 가액을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갑이 제공한 원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과 을이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을이 갑에게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갑이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갑이 제공한 원자재의 가액을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갑이 제공한 원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 을이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수행하여야 할 청소와 폐기물처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직접 제3자에게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고 청소 및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금액을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 및 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의한 전 문건설업체와 아래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수행하 고 있음.【수급인(당사) : 갑, 하수급인 : 을】 하도급계약내용 표 1-1 (단위 : 원) | 공종명 | 계약내역 | 정산내역 | | 총지급액 | 공제액 | 실지급액 | | 자재비 노무비 경 비 청소인건비 산업폐기물처리 전기요금 식대 | 26,000,000 211,000,000 78,000,000 - - - - | 26,000,000 211,000,000 78,000,000 - - - - | 5,400,000 ․․․1) 2,900,000 ․․․2) 4,000,000 ․․․3) 1,400,000 ․․․4) 70,000 ․․․5) 100,000 ․․․6) | 20,600,000 208,100,000 78,000,000 -4,0000,000 -1,400,000 -70,000 -100,000 | | 합 계 | 315,000,000 | 315,000,000 | 13,870,000 | 301,130,000 | - 위와 같은 계약관계에서 을은 갑에게 315,000,000원의 계산서를 교부하였음. - 갑은 수취한 계산서에서 갑이 부담한 13,870,000원을 공제한 후 301,130,000 원 만큼을 을에게 실제 지급하였음. - 위 표 1-1에서 공제한 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음. 1), 2)는 계약금액에 본래 을이 제공해야 할 용역을 갑이 대신 부담하였기 때 문에 을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에서 차감후 지급하였음. 3), 4)는 계약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공사계약특수조건(제9조)”에 을 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을이 공사잔재물의 수거 및 처리를 지체하여 갑이 직접 처리한 후 을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에서 차감후 지급하였음. 5), 6)은 계 약금액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공제사항임. (질의사항) - 조특법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의한 전문건설업체와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 하수급인이 인력투입 및 자재적기 조달이 지연되어 공사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하여 수급인 이 하수급인 대신 인력 및 자재를 조달해도 그 대금은 하수급인의 도급금액에 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 그 대금이 하수급인의 도급금액에서 공제될 때 질의1) 【표 1-1의 1), 2)】에서와 같이 도급내역에 포함된 금액에서 공제될 때 그 공제한 금액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방법 〈갑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유) 도급내역에 포함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 후 정산하기로 하였지만, 공제부분은 별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을설〉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유) 도급계약에 포함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그 약정된 범위내 용에 따라 공제한 후 지급한 경우 공제처리한 부분은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 제되는 것임. 질의2) 【표 1-1의 3), 4)】에서와 같이 도급내역에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사계약특수조건”에 하수급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할 때 그 공제한 금액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방법 〈갑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유) 도급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을설〉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유) 비록 하수급업체의 도급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전문건설업면 허 있는 자가 국민주택건설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77, 1999.12.20 【질의】 질의내용 가. 국민주택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멘트포대ㆍ고철ㆍ화목 등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방법 <갑설> 국민주택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을설> 별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용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기료, 식대, 노무비, 자재비, 폐기물처리비, 청소비 등을 당사가 하도업체를 대신하여 제공하고 공사비 지급할 때 이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방법 <갑설>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을설> 별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병설> 각각의 항목에 부가가치세 발생 유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여부를 결정함(예를 들면, 전기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항목이므로 하도급업체에 공급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인건비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미발생 항목으로 계산서를 교부함). 다. 위 가, 나 항목에 대하여 동일 명목으로 과세 현장에서 발생시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 방법 <갑설> 과세현장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을설> 각각의 항목에 부가가치세 발생 유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여부를 결정함(예를 들면 전기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항목이므로 하도급업체에 공급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인건비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미발생 항목으로 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시멘트 공지대, 고철, 화목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는 경우로서 제3자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귀 질의의 경우 전기요금, 식대, 노무비 등)을 건설업자가 대신 지급한 후 당해 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할 건설용역의 대가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9, 2000.2.19 【질의】 ① 당 업체(이하 을로 표기)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주택건설 사업자인 갑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② 이 경우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잔재물」의 처리용역에 대한 관련비용이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 경우에 을은 갑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하는지 면세사업의 연속으로 보아 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음. (참고로 을의 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 관련비용은 갑의 장부상 경비로 처리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면허를 득한 발주자와 수급자간에 국민주택건설용역 도급계약의 약정된 내용에 따라서,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 잔재물의 처리용역에 대하여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 동 공사잔재물의 처리용역이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수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