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수표 등 부도발생일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0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61, 1996.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61, 1996.05.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 본점을 둔 회사입니다. 당 법인은 ○○시장로부터 폐기물(건설폐기물) 관리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고 단순이 건설 폐기물 의뢰인으로 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당 법인이 보유한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 주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춘 사업자에게 (매립, 소작, 분쇄) 처리 비용은 당 회사가 지급 합니다. 위와 같은 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인지 또는 면세 사업자 인지 조속한 시일내에 해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첨부서류 : (가) 사업장 등록증 사본 1부 (나)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3호 【】 ○ 폐기물관리법 제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