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1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며 재화의 공급개시일 후에 지연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는 실질적으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며 재화의 공급개시일 후에 지연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는 실질적으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1996.3.5.부터 건설업 중 전문건설(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업을 주업으로 영위해 오던 중 1999.04.15. 도매업 중 식잡업을 추가로 사업개시(1999.04.15. ○○개발에 처음으로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교부하였으며, 1999.04.15. 이후 식료품납품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에 도매업의 겸업종목추가는 1999.06.28. 완료하였음. ○ 이 경우 건설업과 도매업의 겸업기준일은 사실상, 사업개시일이 확인되는 1999.04.15.인지, 아니면 사실상 영업행위와 달리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추가일인 1999.06.28.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