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관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도급계약을 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9.21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55, 2000.7.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면 일정세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
- 백화점에 입주하여 매상의 일정비율을 백화점에 납부하는 업체는 모든 신용카 드 등의 계산서를 백화점명의로 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전국 대부분의 백화점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백화점에 입주한 영세대리점은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에 의하여 매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용 카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백화점에 입주한 영세업체는 일반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됨.
(질의사항)
- 백화점 등의 명의로 발행을 하는 신용카드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2 【영수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55, 2000.7.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